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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점검·철거공사 안전관리 서울시가 맡는다

건물 안전점검·철거공사 안전관리 서울시가 맡는다

기사승인 2020. 07.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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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실관리 '人災' 차단…점검기관 공공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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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4일 오후 2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잔해물이 철거 과정에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잠원동 건물 외벽 붕괴 현장. /사진=김현구 기자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천동 소재 5층 아파트가 붕괴됐다. 지은 지 석 달 만에 무너져버린 ‘와우아파트’는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다.

#1995년 6월 29일.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 사망자만 500명이 넘는 등 현재까지 국내 단일사건 중 가장 큰 인명피해로 기록되는 이 사고는 무리한 구조·용도 변경과 부실시공, 관리 소홀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 같은 건축물 부실관리로 인한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 시공과정을 감독하는 책임감리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 같은 대책이 마련됐지만, 2018년 9월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사건’, 2019년 7월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사건’ 등 관리소홀 문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관리법’에서 나아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는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도입해 일명 ‘셀프점검’으로 발생했던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구성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과 안전관리를 해왔다.

최근 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했다. 이를 위해 앞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으며,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등 자격검증을 거쳤다.

또 서울 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관리는 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총 26개가 전담한다.

시는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준공시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내년 1월 제정·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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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는 시가 구성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건축물점검기관 등록 명부와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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