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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호소 중학생 사망...학교·교육청 대처 미흡 지적

성폭력 피해 호소 중학생 사망...학교·교육청 대처 미흡 지적

기사승인 2020. 07.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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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중학교 가해학생과 분리조치 신속히 못이뤄져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 3일 사망
전남교육청 1인시위
15일 오전 성폭력 피해를 당하다 숨진 김태한 군의 아버지가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명남기자
전남의 A중학교에서 동급 동성 친구들에게 집단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피해 학생이 사망하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남교육청과 피해 아버지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지난달 6월7 첫 등교가 이뤄진 전남의 한 대안학교 1학년 A군이 동급생 동성 4명의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달 19일 학교에 신고했다.

A군은 신고한지 2주만인 지난 3일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도중 3일만에 숨졌다.

해당학교는 대안학교 특성상 전국에서 입학하는 기숙형 중학교다.

주로 3인 1실이 규정이나 피해학생은 큰 방으로 4인이 사용했고 가해학생은 2명은 같은 룸메이트, 2명은 타룸에서 직접 찾아와 지속적으로 2인, 3인, 때로는 4인이 번갈아 가면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기숙사 사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병원소견과 해바라기 센터 상담내역 등에선 “피해 학생이 성추행 피해 이후 사건과 연관된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기억,회피,불안 등의 증상을 보인다”며 “향후 이러한 정서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정신의학적 치료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조성을 포함한 적절한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해 아버지는 “성폭력 신고 이후 학교측의 대응과 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호소했다.

이 학교는 성폭력 신고 접수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조사하고도 이들의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측은 가해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만 내렸을 뿐 학교는 정상 출석케 했다.

피해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이 계속 등교하는 상황에 아이를 더 학교에 보낼수 없어 학교와 교육청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진 제5호 긴급조치(특별교육이수)를 집에서 실시토록 조치해 출석 정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하나인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조치(피해학생 긴급조치 제3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어머니는 등교를 묻는 학생부장과의 통화에서 “가해학생 1명이 계속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전해 듣고 아이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급속도록 몸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다음날 병원을 찾은 피해아이는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치료중 3일만에 숨졌다.

피해 아버지는 “병원측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급성 췌장염은 발병하기 드문 병이라며 스트레스와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내아이를 죽음에 내몰았다”고 울먹였다.

해당학교 B교장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자신도 괴롭고 힘들다며 아이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자문도 구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은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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