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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체역 편입자 35명, 10월부터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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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07. 15. 19:04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 첫 전원회의
선진국·전문가 의견 반영, 심사 고려 요소도 마련
대체복무요원으로 법무부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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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용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장 등 위원들이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대체역 편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 제공=병무청
사상 첫 대체역 편입자 35명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이들 병역 거부자는 오는 10월부터 첫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채역에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이라며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고려 요소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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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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