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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 입건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정의연 측은 참고인 신분인 전직 활동가에게 죄명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검찰이 전직 활동가 A씨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참고인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13일 서부지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일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제주도에 거주해 출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4일 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 검사실 소속 수사관은 16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고 A씨는 재차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관이 자신에게 출석하지 않을 시 소환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같은 날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한 후 검찰청의 연락에 답하지 않고 있어 출석 불응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A씨를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죄명조차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A씨가 변호사와 상의 후 출석에 응하지 않고 검사실의 전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 A씨를 입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