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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관련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박원순 사건’ 관련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기사승인 2020. 07.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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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난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TF는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TF 측은 향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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