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사용 제약 완전 해제
군사정찰감시 위성 보유 탄력 예상
민간 우주산업 발전, 경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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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 액체 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군의 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 손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저궤도 위성을 다수 발사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물론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우주 인프라 개선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 발사체로 외국 위성을 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67년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지평으로 본격적 확장되는 것이다.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양의 50분의 1 ~ 60분의 1로 총량이 제한돼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직접 협상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이번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중국 등이 이번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주변국은 ISR 위성을 수십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ISR 위성이 없다”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한다고 본다. 국내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