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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회복, 우주시대 연다…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종합2)

미사일 주권회복, 우주시대 연다…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종합2)

기사승인 2020. 07.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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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향상 기대
우주산업 연구개발 본격 활성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브리핑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국내 우주 개발을 제약해온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향후 인공위성·우주발사체 등 민간 우주산업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년 내 군사 정보감시정찰(ISR) 위성 보유로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2020년 개정 한·미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했다”며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 액체 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군의 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 손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차장은 “우주 인프라 개선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 발사체로 외국 위성을 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67년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지평으로 본격적 확장되는 것이다.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현재 800㎞로 제한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이 한·미 방위비분담급 협정(SMA) 협상과 연동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북한·중국 등이 이번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주변국은 ISR 위성을 수십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ISR 위성이 없다”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한다고 본다. 국내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체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직접 협상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이번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기존 지침은 우주로 발사체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분의 1 수준인 ‘100만 파운드·초’로 추진력을 제한해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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