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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저축은행 발목 잡는 ‘지역별 영업 할당제’

[취재뒷담화]저축은행 발목 잡는 ‘지역별 영업 할당제’

기사승인 2020. 07.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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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지역별로 영업량이 할당된 업권은 1금융권의 지방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은행을 제외하곤 2금융권에선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정도인데요.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신협마저 대출 영업구역이 넓어졌죠. 이에 따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도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같은 2금융권에 속하는 캐피탈사나 대부업체는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해 저축은행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말이죠.

저축은행 영업권역 내 의무여신 비율(영업본위비율)은 정부가 1972년 사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해 공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일반은행과 달리 서민금융 업무만을 취급하는 지역기반 금융회사 정착을 목표로 단일 점포, 지역금융을 원칙으로 지점설치 지역을 업무 구역 내로 제한하던 게 시초입니다. 그만큼 낡은 규제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권역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만 하는 규제 탓에 성장 불균형도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79곳 가운데 수도권 소재 상위사들과 그외 중소형 지방저축은행들 간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영업권역별 저축은행들의 개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평균 자산 규모와 지방의 평균 자산 규모는 최대 약 13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조5459억원, 경기·인천 지역은 8208억원에 달하는 반면 대전·충청지역 4248억원, 부산·울산·경남 4156억원, 광주·전라도 2238억원, 대구·경북·강원 1699억원 등에 불과합니다. 전국 저축은행의 절반이 넘는 42개사가 수도권에서 운영중인 까닭이죠. 제도권 금융인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선택권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가속화됐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탓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에서 매번 자유롭지 못했죠. 이제는 활발한 시장 경쟁을 통해 자정 효과를 불러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저축은행업권이 1금융권에서 신용 거절을 당해 마지노선으로 찾는 제도권 금융인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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