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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중 검사 간 몸싸움…“독직폭행” vs “수사방해” 진실공방

‘검언유착’ 수사 중 검사 간 몸싸움…“독직폭행” vs “수사방해” 진실공방

기사승인 2020. 07.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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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변호인 호출 위해 비밀번호 푸는데 부장검사가 밀어 넘어뜨려"
정진웅 부장검사 "압수물 삭제 우려해 팔 뻗다가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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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모습./사진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검사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지, 한 검사장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수사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 부장검사의 ‘폭행’ 의혹이다. 이날 오후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이날 정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에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어도 되느냐고 정 부장검사에게 물었다.

이에 한 검사장이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을 밀고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탄 뒤 그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한다.

한 검사장 측은 “다른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가 녹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곧바로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을 요청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을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뺐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 검사장이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 한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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