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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반값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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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12. 31. 09:00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인구감소·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 지역사랑상품권 50% 환급
여권발급수수료도 2000원 인상, 전기차 화재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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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연합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겐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또 그간 민간에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 발굴에 나서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20만원 한도로 정해졌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스포츠강좌 제공사업이 신설된다. 지역별 어르신 수요를 기반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여권발급수수료도 2000원 올린다. 지난 20여년간 여권발급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으면서 국고수입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적자구조가 지속돼 왔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전자여권 혹은 비전자여권 등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환경·에너지·기상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기·수소 버스 구매시 대당 최대 1~2억원 융자를 지원한다. 또 충전·주차 등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다. 신차 출고 후 3년까지 적용된다.

특히 내년 3월 26일부턴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해상풍력의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해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기후부 내에선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넌스가 구성·운영된다.

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계량기 수입업자가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수리 여부 통지와 관계없이 즉시 계량기 수입업 신고가 인정된다. 다만 수입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품질확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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