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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 미연에 방지한다…고용부, 경비직 근로자 노동환경 점검

‘아파트 갑질’ 미연에 방지한다…고용부, 경비직 근로자 노동환경 점검

기사승인 2020. 08.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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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무관리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 순차 실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지난 5월 28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최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입주민 갑질행위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긴급 노무관리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직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8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개선대책은 우이동 경비원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경비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만6926단지로, 이곳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은 5월말 현재 10만5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관계는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경비용역회사를 통한 ‘위탁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자치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선대책 마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우이동 사망사건 사례처럼 경비직 근로자들이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고용부는 이달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감독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지침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와 관련한 인식개선 안내문과 함께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이 제시돼 있다.

9월부터는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근로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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