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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기학원이 별도의 등록 없이 춤·노래 가르치면 행정처분 대상”

법원 “연기학원이 별도의 등록 없이 춤·노래 가르치면 행정처분 대상”

기사승인 2020. 08.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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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이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춤과 노래를 가르치면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의 A연기학원이 “교습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학원은 지난해 6월 벌점 50점이 누적돼 45일 동안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전체 벌점 중 35점은 A학원이 연기학원으로 등록됐음에도 춤과 노래를 가르쳐 ‘등록 외 교습 과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A학원은 “학원에서 무용과 보컬 등 수업을 개설했지만, 이는 등록한 교습 과정인 연기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재량권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습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해당 재제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학원이 연기 외에 등록한 교습 과정이 아닌 음악과 무용 등 교습 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들이 입시 절차에서 연기와 특기 과목을 구별해 평가하고 많은 연기 관련 입시 학원은 연기 과목과 구별해서 보컬, 무용 등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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