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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 보호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

[사설] 임대차 보호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 08. 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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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 때 30일 내 신고, 임대료 상한 5%, 임차 기간 2+2년 등을 골자로 한다. 계약을 할 때마다 가슴을 졸였던 무주택 세입자들의 한시름을 덜고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전·월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전국 870만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다만 지난달 31일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매물 잠김과 과도한 전셋값 인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문제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인과 갈등을 빚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법을 제정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다.

이런 가운데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5분 연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사이다 연설” “레전드 연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대로 윤 의원의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당수의 심정을 정서적으로 잘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은 임차인·임대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정당의 지지율, 심지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내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것은 임차인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오히려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주택 임대를 하던 이들이 소급입법 조치로 엄청난 ‘세금폭탄’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대료 통제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드러난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보완할수록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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