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개인·기업에 금융지원 실시…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개인·기업에 금융지원 실시…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기사승인 2020. 08. 04. 11: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로 자금 애로를 겪는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호우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절반 가량을 조기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수해를 입은 이재민은 486가구(818명)로, 사망자는 6명, 실종자는 8명에 달한다. 사유시설 3025건과 공공시설 385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저지대 주택·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또한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내 신속 지급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이 있는 피해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최대 1년 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역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