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상철, 외도+재혼 후 또 이혼 소송 진행…폭행 혐의까지?

박상철, 외도+재혼 후 또 이혼 소송 진행…폭행 혐의까지?

기사승인 2020. 08. 04. 15: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062601001950700155801
가수 박상철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우 기자
가수 박상철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상철은 미용실을 함께 운영했던 전처 A씨와 결혼 생활 중 상간녀인 B씨를 만났고, 혼외자까지 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씨와 이혼 후 다시 B씨와 결혼한 박상철은 현재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2007년 B씨와 외도를 시작했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렸다. B씨와의 아이를 2011년에 낳았고 2014년에 A씨와 이혼했다. 이후 2년 뒤에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박상철은 B씨와 극심한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씨는 디스패치에 “불륜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박상철이 A씨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다.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만났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B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 여기에 2019년 9월 B씨와의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상철은 폭행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상철은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다. 영화 ‘전국노래자랑’의 모티브가 된 주인공이기도 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