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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과 친분 과시 사기행각 벌인 남성에 실형 선고

법원, 경찰관과 친분 과시 사기행각 벌인 남성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0. 08. 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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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약 2억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56)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4개월 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억975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뒤 자신이 외환선물거래소, 펀드투자사업, 사설게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강원 지역의 A수사과장과 50대 50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질적인 사장은 A수사과장이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당시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던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장 판사는 “이씨는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일에 투자해 투자 수익을 올리려고 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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