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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국가·행정소송 권한’ 가져온다…또 한 번 검찰 힘빼기?

법무부, ‘검찰 국가·행정소송 권한’ 가져온다…또 한 번 검찰 힘빼기?

기사승인 2020. 08. 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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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갖고 있던 국가·행정소송의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과거와 달리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환경이 변한 만큼 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법무부가 또 하나의 ‘검찰 힘 빼기’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오는 12월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행정소송에서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고검장이,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 같은 법무부의 국가송무 업무 일원화를 위해 법무부는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국가송무과도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조직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부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검찰 인력 65명을 법무부로 옮기는 등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송무 업무를 전담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 국가송무 권한을 이관했던 1970년과는 달리 현재 송무 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며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대면 지휘나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 성향을 가진 법률가들 중심으로 조직이 꾸려질 경우 ‘국가송무시스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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