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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손등 지지고 둔기로 내리친 남자친구…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담뱃불로 손등 지지고 둔기로 내리친 남자친구…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0. 08. 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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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둔기로 때려 기소된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길이 60㎝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뒤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자신이 피우던 담배로 B씨의 왼쪽 손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여러차례에 걸쳐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무 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건은 치정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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