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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중국인 밀입국자 21명 전원 검거

태안해경, 중국인 밀입국자 21명 전원 검거

기사승인 2020. 08. 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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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 밀입국 중국인 21명 전원 검거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제공=태안해경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4일 밀입국자 2명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1명을 전원 검거했다.

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밀입국 의심 보트와 관련 수사대책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9일에 5명, 5월 17일에 5명, 5월 21일에 8명이 각각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위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A씨(42, 2007년 ~ 2013년 체류)를 6월 9일 검거해 조사하던 중 입국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결과 지난해 9월 25일에 고무보트를 이용해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태안 밀입국자가 총 4건 21명(중국인)임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19명을 검거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하고 4일 체포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밀입국자의 국내 운송·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체포해 밀입국자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해양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국내사정에 밝은 체류 경험자로서 소형보트를 구매해 중국 위해~한국 태안의 최단항로(약 350㎞)를 선택하고 연안 접근 시 낚시객으로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밀입국자는 강제퇴거 전력 등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을 감행한 후 농촌과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취업해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군과 함께 해양감시역량 제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소형보트 식별방안, 신고홍보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5일부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권을 확보한 만큼, 밀입국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과의 정보교환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밀입국자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범죄행위 근절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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