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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집행, 코로나19 돌파구 만든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집행, 코로나19 돌파구 만든다

기사승인 2020. 08.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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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목표액 66.4조원 증가로 역대 최고 수준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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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목표율 및 집행률(2016~2020년)/행정안전부 제공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조4000억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광역단체는 183조8000억원, 기초단체는 169조원, 공기업은 41조6000억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

하반기 재정집행액은 2017년 301조원, 2018년 316조원 2019년 328조원에 이어 올해 394조4000억원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대규모 사업(광역 50억원, 기초 30억원 이상)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하기로 했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해 말까지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 금액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할 방침이다.

그리고 업체의 자금순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금 지급을 확대해 지급가능 계약금액을 70%에서 80%로 상향했으며,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K방역을 넘어서 K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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