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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엔 이자납입·카드 결제대금 납부 연기됩니다”

“17일 임시공휴일엔 이자납입·카드 결제대금 납부 연기됩니다”

기사승인 2020. 08. 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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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 매매·기업간 자급결제 등 필요 자금 사전 준비해야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 기간 대출 이자 납입일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은 18일로 연기되고,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임시공휴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높여야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만기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체이자 부담은 없다. 다만 상품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의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18일로 연장되고,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가산된다. 이 역시 상품에 따라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카드와 보험, 통신요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인 18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이에 더해 임시공휴일인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높여야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거나 보험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면 펀드나 보험 종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펀드 판매사나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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