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00810104716 | 0 | 주민세 납무 안내문(사진제공,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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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7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해야할 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6만2500원 △법인균등분 6만2500원~62만5000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2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