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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15~17일

부안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15~17일

기사승인 2020. 08.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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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틈타 레저선박·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17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 단속은 레저기구, 5톤 미만 소형어선 및 기타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특히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한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올해 5월 19일자로 세분화되고 한층 강화되는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일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일시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일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경근 서장은 ”각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호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음주 운항 의심 행위를 하는지 집중 살필계획”이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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