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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가능해진다

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8.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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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환경부는 무상할당 업종 수가 2차 계획기간 대비 7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하도록 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져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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