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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과장 광고 9개 업체…공정위, 경고 조치

전자파 차단 과장 광고 9개 업체…공정위, 경고 조치

기사승인 2020. 08.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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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전자파 99% 차단’, ‘광대역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 9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저주파로 나뉜다.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줘 차단 범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공포 마케팅’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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