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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제안 공모 추진

창원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제안 공모 추진

기사승인 2020. 08.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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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방식 저류용량 12만 877㎥ 규모, 10월 12일 사업계획서 접수
경남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유출사고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저류용량 12만 877㎥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민간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써 면적 150만㎡ 이상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설치해야 한다.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올해 3월에 개정돼 완충저류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져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한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만들기를 앞당기기 위해 ‘창원국가산단’과 마산만 인접 ‘봉암공업지역’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민간투자사업 사업대상지로 확정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제안 공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3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는 10월 12일 일괄 접수한 후 자체 심의회를 열어 평가하며 평가 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업체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최초제안자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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