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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현직 대법관 첫 증언…이동원 “문건 받았다”

사법농단 재판, 현직 대법관 첫 증언…이동원 “문건 받았다”

기사승인 2020. 08.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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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관 "문건은 받았지만 판결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재판거래 아냐"
증인 신분으로 법원 출석하는 이동원 대법관<YONHAP NO-2991>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동원(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이 대법관은 재판에서 2016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았을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다. 당시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에 결정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임 전 차장 등이 문건에 담았고, 이를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이 대법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전달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이날 2016년 3월 이 전 기조실장과 만나 문건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 전 기조실장과는 연수원 때부터 친한 사이로, 2016년 2월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은 후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받았다”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 전 기조실장이) 문건을 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10페이지 내외의 짧은 보고서 형태 문건으로,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이 사법판단의 대상인지 여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각 경우의) 장단점 등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이 이 전 기조실장이 준 문건 등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했으면 참고할만한 게 있을까 해서 보긴 했다. 안 읽었으면 더 떳떳할 텐데 그걸 읽어서 면목이 없게 됐다”면서도 “제 관심은 ‘지역구 의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 결과 의원직을 상실하나’ 였는데 행정처 문건은 그 부분에 대해 언급 안 했다”며 해당 문건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소신이 지금도 동일하느냐’는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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