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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원·구례·하동·합천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대통령, 남원·구례·하동·합천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승인 2020. 08.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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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브리핑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 쯤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곳이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은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이날 11곳이 추가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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