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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물량 급감…평균 전셋값 5억원 육박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 급감…평균 전셋값 5억원 육박

기사승인 2020. 08.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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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청
서울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제공=양천구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16%에 육박할 정도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세가격은 급등하며 5억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13일 KB주택가격동향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물량은 3만2505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29일 3만8557건에 비해 15.7% 감소한 수치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 계약갱신요구권(2년+2년), 인상률 상한선 5% 등 3가지 핵심조항을 모두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 법안 시행이 물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물량 감소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은평구가 -37.0%로 서울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어 중랑구(-36.4%)와 구로구(-28.6%)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은 물량 감소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월 대비 774만원 오른 4억992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 2016년 3월 4억원대 진입했는데 26개월 후인 2018년 5월 4억5009만원으로 4억원대 중반 반열에 올라섰다. 앞으로 이 기간 단축과 함께 상승폭 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8개 자치구의 경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월세 물량이 증가했다. 중구가 7.4% 상승률로 가장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동대문구(5.2%), 용산구(4.4%), 금천구(4.3%), 강북구(2.7%), 영등포구(2.4%), 강동구(2.1%), 마포구(1.6%) 순으로 물량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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