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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정부·업계, 종사자 휴식보장 공동선언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정부·업계, 종사자 휴식보장 공동선언

기사승인 2020. 08.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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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은 택배종사자 쉬는 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에서 열린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선언식을 마친 뒤 주요 택배사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택배업계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전체 업계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주요 택배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공동인식 하에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매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전년동기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올해부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모든 업계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택배 쉬는 날이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지정한다.

최근 트렌드화된 심야배송도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계 스스로 자제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정부와 택배업계가 함께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쉴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등을 활용해 택배기사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위해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정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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