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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항소심 실형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삼성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항소심 실형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기사승인 2020. 08.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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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6)이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강 부사장에게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재산관계나 임신 여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사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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