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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원, 자가격리 위반 독일인 1500만원 벌금형

오스트리아 법원, 자가격리 위반 독일인 15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20. 08.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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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부르크 지방법원
인스부르크 지방법원이 자가격리의무를 어긴 독일인에게 집행유예와 고액의 벌금을 선고했다/출처=인스부르크 지방법원 공식홈페이지
오스트리아 지방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독일인에게 집행유예와 고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독일의 시사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지방법원이 자가격리 의무를 수 차례 위반한 독일인 여성에게 집행유예와 1만 800유로(약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인은 오스트리아 티롤주에 살고 있는 54세의 독일 국적 여성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주정부로부터 자가격리의무를 고지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다음 날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했으며, 같은 시각 자택을 방문한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의무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현지 공영방송 ORF에 따르면 그녀는 식료품 무료 배송을 위한 인터넷 주문최소비용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이 직접 마트를 방문해야 했다고 변호했지만 그녀의 매월 실 연금소득은 2100유로 (약 300 만원) 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경찰은 피고인이 자가격리의무위반 경고를 받은 후에도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주변 지역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은 물론, 부상을 당한 후에는 지침에 따라 응급 의사를 부르는 대신 택시를 이용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자가격리의무사항을 위반해 긴급체포한 후 구치소에 강제 수감했다.

인스부르크 지방법원 판사는 구치소 수감 하루 후 그녀를 석방했으나 전염병 전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해 집행유예와 1만 8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르면 전염가능성이 있는 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 대변인은 국민들의 자가격리의무 인식을 높이고 반복되는 의무위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은 현재 항소를 신청한 상태로 상급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6일 기준 191건의 신규 확진자를 확인했으며 최근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육로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세바스찬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최근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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