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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 위기 처한 맘 위해 ‘구제단’ 운영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 위기 처한 맘 위해 ‘구제단’ 운영

기사승인 2020. 08.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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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직장맘구제단)을 운영한다. /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본 직장맘(워킹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직장맘구제단)을 운영한다. 서울시에는 동부권과 서남권, 서북권 등 총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가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직장맘구제단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직장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각종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원이 긴급히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610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4699건에 비해 30% 이상(1409건) 늘었다.

특히 불리한 처우 관련 항목은 130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958건에 비해 36건(345건) 증가했다.

불리한 처우 관련 항목이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센터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고, 해당 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사직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상담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조정역할까지 수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 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하다.

이날 센터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구제단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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