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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폭행에 직장내 괴롭힘·임금체불까지…‘총체적 난맥상’ 경주시체육회

선수폭행에 직장내 괴롭힘·임금체불까지…‘총체적 난맥상’ 경주시체육회

기사승인 2020.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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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 적발
형사입건·과태료부과 처분…다른 지방체육회도 추가감독 실시키로
발언하는 고 최숙현 선수 동료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경주시체육회 내에서 상시적 선수 폭행 외에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도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던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를 지냈던 고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약 6주간에 걸쳐 실시됐다.

우선 감독반이 경주시체육회 소속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철인3종 종목 김모 감독이 최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선수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은 김 감독의 폭행뿐만이 아니었다.

감독반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와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경주시체육회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던 모든 선수들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에 대해 형사입건을 했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해 노동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경주시체육회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체육회 중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중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3곳과 선수단 규모가 큰 10곳 등 총 30곳을 선정해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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