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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년9개월 만에 종결…이재용 불구속 기소

檢,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년9개월 만에 종결…이재용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9. 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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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최소비용 승계·지배력 강화 판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YONHAP NO-2982>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1년9개월 동안 끌어온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을 최소비용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정보유포 △중요정보은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와 외부 자문사, 관련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을 상대로 860회에 걸쳐 조사 및 면담을 진행했으며, 서버·PC 등에서 2270만건(23.7TB) 상당의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과 견해를 달리하는 법률·금융·회계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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