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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동상담 1만7천건…대다수가 임금체불·해고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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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0. 09. 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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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1만7000여건에 달하는 노동 상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1만7000여 건에 달하는 노동 상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담 내용 대부분이 임금 체불과 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고, 30~50대 비정규·단순노무직 노동자들의 상담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가 지난해 진행한 노동 상담은 총 1만7190건이다. 중복상담 건수를 포함할 경우 총 2만397건에 달했다.

상담 내용에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가 각각 16.6%( 338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징계 및 해고 14.2%(2905건), 퇴직금 11.4%(2319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는 노동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로 즉각적인 지원과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센터를 찾은 2명 중 1명은 일명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기간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58.9%로, 이들이 정규직(35.1%)과 무기계약직(6.1%)에 비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27.1%로 많았다.

또한 60~70대 상담도 늘었다. 2018년 19.1%에 불과했던 노년층 상담은 지난해 22.3%를 기록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567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로 맞춤형 법률을 지원한다.

시는 권리구제 신청에서도 임금체불이 6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역시 단순노무직 종사자(36%)가 3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신청서를 낸 것도 대부분 임금체불과 징계, 해고와 관련된 이유 때문이었다.

시는 이 같은 노동자 상담현황과 사례를 담은 책자 ‘서울시민과 나눈 상담’을 자치구 및 노동관련 단체·노동조합·학교 등에 배포한다. 이는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시는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의 노동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해 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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