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78만원 총 1000여만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전남지역 첫 사례다.
전남선관위는 올해 1월경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적게는 48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까지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