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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운전자 회유 의혹 부인 “문자 보내라고 한 적 없다”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운전자 회유 의혹 부인 “문자 보내라고 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0. 09. 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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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을왕리 음주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동승자 A씨(47·남)는 이날 오후 받은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B씨(33·여)에게 (회유성) 문자를 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대리 기사를 부르자고 했다는 B씨의 말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고 차량 장금장치를 풀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 지인은 동승자 측이 일행 여성을 통해 B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경찰에 제출했다.

B씨 지인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동승자 A씨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동승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몰던 차량은 동승자 A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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