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베트남, 한국 포함 6개국과 여객기 운항 재개 허용…격리조치도 완화 전망

베트남, 한국 포함 6개국과 여객기 운항 재개 허용…격리조치도 완화 전망

기사승인 2020. 09. 16. 11: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71501001645000095751
코로나19로 한산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모습./사진=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개국과 여객기 운항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것을 허용했다. 항공당국과 항공사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한국과 베트남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16일 베트남 정부 공보 등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총리실은 교통부에 15일부터 한국·중국·일본·대만과, 22일부터 캄보디아·라오스와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간 하늘길도 양국 당국과 항공사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5개월여 만에 다시 이을 수 있게 됐다. 양국 간 여객기 운항은 인천~하노이, 인천~호찌민 구간에 주 2회씩 여객기를 띄우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하늘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지난 3월 7일부터 끊겼다.

다만 베트남 당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외 입국 대상으로 공무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국제기구 종사자·기업 관리자·숙련 노동자·투자자·전문가와 이들의 가족·유학생 등으로 한정해 일반 관광객들의 입국은 어렵다.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격리조치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집중 격리 숙소에서 5일가량 머무르며 2차례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9일가량의 격리는 공관이나 소속 회사 사옥·자택 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공안부 등에 이 같은 예외 입국자들의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할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이내로 단기간 출장 오는 외교관과 기업인 등에게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업인 등은 업무 시작 하루 전에 입국해 방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체류 기간에 정해진 숙소에 머물며 사전에 확정한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16일 베트남에서는 지난 2일 이후 14일째 코로나19 국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도 하노이시도 16일부터 가라오케(유흥주점)와 바, 클럽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제약을 대부분 해제했다.


·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