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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이상 호소 후 법정서 쓰러져 …궐석재판 허용

정경심, 건강이상 호소 후 법정서 쓰러져 …궐석재판 허용

기사승인 2020. 09.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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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출석하는 정경심<YONHAP NO-2638>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판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익성 이모 회장의 아들 이모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중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좋다고 호소했다”며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오늘은 빨리 (법정을) 나가서 치료를 받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씨는 퇴정 허가를 받은 후 자리를 벗어나던 중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다만 정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119 구조대는 들것으로 정씨를 옮겨 법원 밖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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