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지 사항은 △조합원 5명 미만 법인 4곳에 대한 시정명령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법인 24곳에 대한 법원 해산명령 청구 전 시정권고 △서류미비 법인 7곳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구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운영현황, 사업범위, 설립요건, 농지현황 등이며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 후속조치를 통한 법령위반 법인의 관리 및 행정처분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군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