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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생일파티 영상 올리는 윤지오…법조계 “법무부, 신병확보 의지 있나?”

SNS에 생일파티 영상 올리는 윤지오…법조계 “법무부, 신병확보 의지 있나?”

기사승인 2020. 09.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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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공조 진행 중이고 단기간에 끝날 절차 아냐…해당국에서도 범죄혐의 판단해야"
윤지오
윤지오씨 인스타그램
법무부가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씨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일파티 영상 등을 올리면서, 소재가 특정되고 있음에도 신병확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5월11일 윤씨가 해외 출국했다는 이유로 윤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고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하면서,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 체계를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를 통해 캐나다 사법당국에 전달한 상태”라며 “외국에도 사법주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수사당국도 윤씨의 범죄가 자국에서도 범죄행위가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 수사기관도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범죄가 증가하면서 외국과 국내 사법기관 간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검거·송환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병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형사사법공조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해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현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검거의 강제성이 없어 인터폴과 해당국 사법기관 등에 수배명단을 올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거했다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고,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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