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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환영

여수시, 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환영

기사승인 2020. 09.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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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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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16일 제204회 여수시임시회에서 민덕희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의원 공동 발의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52명의 동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처리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여수시는 제21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민·관 합동, 각계 기관의 합동 촉구 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시는 지난 14일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과 민간인 유족회 부회장, 전남도 의회 강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장과 유가족이 함께 국회를 방문, 한병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안건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당시 어린아이였던 분들도 현재는 70세를 훌쩍 넘겨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유족회와 여수시의회, 전남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며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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