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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법원, ‘사법농단’ 4연속 무죄 (종합)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법원, ‘사법농단’ 4연속 무죄 (종합)

기사승인 2020. 09.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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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아…2차 증거들도 '절차적 위법'"
이 전 법원장 "올바른 판단 해준 재판부에 감사…훼손된 명예 조금이나마 회복"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YONHAP NO-4115>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법원 내부 비리와 관련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나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수집된 2차 증거들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비리 사건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 전 원장이 법원 직원이나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확보 및 관련자 진술 파악을 지시한 것 역시 기획법관인 하급직원의 요청일 뿐 이 전 원장의 지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자료를 넘기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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