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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기사승인 2020. 09.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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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맞춰 국제조세 및 조세자문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세종은 회계법인 출신인 김선영 외국변호사(미국)와 고은지 미국 공인회계사, 김민형 외국변호사(미국), 백새봄 변호사를 세종 국제조세팀에 합류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전문가 4명을 영입한 세종의 국제조세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변호사는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를,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조세 LL.M.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7년 미국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 (Deloitte & Touche LLP)을 거쳐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글로벌 택스 그룹을 이끌면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장, 중장기조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베테랑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앞으로 세종 국제조세팀을 이끌며 다양한 크로스보더 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조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지 미국회계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부터 한영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 이전가격팀(Transfer Pricing: TP)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다.

TP는 로펌이 사업을 하는 고객 또는 본사-지사간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세무자문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대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야다. 이번 영입으로 TP를 포함한 세종 조세자문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형 외국변호사(미국)는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LLP)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국제조세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백새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후 2016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에서 다양한 조세 업무를 경험했다.

세종 관계자는 “조세 업무에서 국제거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합류한 전문가 4인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로, 대형 회계법인과 글로벌 기업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국제조세 전문가”라며 “앞으로 세종 조세그룹 및 국제조세팀의 업무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M&A,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과 같은 Transactions 업무에 있어서도 거래와 관련된 모든 과세 쟁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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