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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등 요금 납부유예

전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등 요금 납부유예

기사승인 2020. 09.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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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두번째로 12월까지 연장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내 소상공인 2만 8000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 가구, 장애인 9000 가구 등 3만 6000가구가 해당된다.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미부과 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연말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치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유공자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로, 소상공인 15만7000 가구를 비롯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18만5000 가구가 대상이다.

서순철 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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