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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외교관 성추행 문제 ‘합의’ 나선다

외교부, 한국 외교관 성추행 문제 ‘합의’ 나선다

기사승인 2020. 09.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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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중재 의사 전달... "회신 기다리는 중"
사인 중재 진행 시, 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가능
저신다 아던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지난 8월 3일 오후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성추행 문제에 대해 외교부와 면담을 마치고 외교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22일 “우리측의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 직원(피해자)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사인 중재 성격상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다.

앞서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지난 1∼4월 1차 사인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실패했고, 지난달 초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하자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외교부가 중재 절차를 재개한 것은 청와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데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건 처리 과정이 일부 미흡했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권고문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인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인 직원 B씨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며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등의 관련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3차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나중에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다 수사에 나선 뉴질랜드 측이 A씨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를 통해 한국인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외교 갈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외교부의 귀임 명령을 받고 귀국해 현재 무보직 상태로 있다. 다만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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