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원장 “인플루언서, 경제적 대가 받았는지 공개해야…소비자 권리 위해”

공정위원장 “인플루언서, 경제적 대가 받았는지 공개해야…소비자 권리 위해”

기사승인 2020. 09. 24. 15: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SNS상 부당 광고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
조성욱 1주년 기자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 참석했다. / 아시아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SNS상 부당광고와 관련해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유튜브 등 SNS상 부당광고가 논란이 됐음을 언급하며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6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배포했다”며 “SNS상 부당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율적인 준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적응 기간이 끝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업계 및 인플루언서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행사를 통해 조 위원장은 관련 업계·인플루언서와 함께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했다. 클린 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 활동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