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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기간 모임·행사 금지…무관중 경기

추석 특별방역 기간 모임·행사 금지…무관중 경기

기사승인 2020. 09. 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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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발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모두 해당된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도 적용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민속놀이 체험이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사람들의 밀집 이용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도 소관 부처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시장·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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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타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5종의 유흥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비수도권의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 첫 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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