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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컨트롤타워에 기반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 필요”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컨트롤타워에 기반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 필요”

기사승인 2020. 09.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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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한국과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에 기반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과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윤섭 중기연 책임연구원은 “영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창업 강국’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 정책 마련을 선도해왔다”며 “작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경제, 고령화 사회, 클린 성장, 미래 이동성 4대 분야의 신사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영국의 규제혁신 정책 비교를 통해 우선 장기적 규제혁신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며 “영국은 태동기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자문기구인 ‘미래규제대비위원회’와 범부처가 협력하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반면 한국은 미래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보다는 현안규제를 발굴해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신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간 정책 연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정책이 시급하다. 신사업 정책과 규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사업 관련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국은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 테스트 시범사업(pilot an innovation test)’을 통해 규제설계 과정에서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신산업 관련 규제 신설·강화 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입법 기술방식 외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규제개혁에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국형 규제기관 선도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2018년부터 규제기관이 혁신기술을 활용해 규제 개선 프로젝트를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제기관 선도 기금(Regulators‘ Pioneer Fund)’을 도입했으며, 지방정부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이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의 행정부담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규제 보고 시스템(Digital Regulatory Reporting)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사업 추진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모델’은 공유숙박 등 이미 규제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사후적 갈등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갈등의 사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데이터혁신윤리센터 등 ‘사전 공론화 채널’을 통한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규제대비위원회’를 통해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규제 이슈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와 ‘규제 집행 단일화 노력’도 필요하다”며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 규제정보 서비스 △리걸테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법률·규제 자문 서비스’의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집행 절차 단일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단일창구 규제 샌드박스(cross-sector regulatory sandbox)’ ‘셰일가스 환경 규제기관 그룹(virtual Shale Environmental Regulator Group)’ 등 규제 집행 간소화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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